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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채널 주는데…정책상품 판매 확대하라는 금융위

판매채널 주는데…정책상품 판매 확대하라는 금융위

기사승인 2017. 04. 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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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
업권별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현황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4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대출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신규 상품을 출시한다. 그러나 일부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익이 낮은 정책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융사들에게 대출 증가율 관리를 주문하면서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제를 시행중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과 4개 상호금융 중앙회와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잇돌 대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 중순부터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잇돌 대출은 연 20%대 고금리와 5% 이하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시장에서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출시된 정책 금융상품이다. 기존 은행 사잇돌의 대출금리는 연 6~9%대(보증료 포함), 저축은행 사잇돌2는 14~18%대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호금융 사잇돌은 이 둘의 중간인 9~14%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먼저 금융위는 사잇돌 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로 공급하는 1조원 중 은행권 4000억원, 저축은행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상호금융권에선 6월 13일부터 사잇돌 대출 2000억원 규모를 취급한다.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은 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과 상환방식은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은 증빙소득 외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통한 추정소득도 인정받을 수 있다.

7월13일부터는 채무조정 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 상품도 나온다. 저축은행들이 취급할 채무조정 졸업자 전용 사잇돌은 근로소득 12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이면서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끝낸 지 3년 이내인 사람이 대상이다. 금리는 14~19% 수준이다.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과 채무조정 졸업자 사잇돌 대출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둘 다 승인이 나면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문제는 시장에서 정책상품에 대한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2금융권에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주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자 ‘풍선효과’로 2금융권 대출이 뛰면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고위험대출에 대해 기존 충당금(20%)보다 더 높은 50%를 쌓도록 강제했다. 사실상 대출 총량제 시행이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은 이자수익이 낮고 연체율이 높은 정책금융상품을 취급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로 정책금융상품 판매채널이 줄고 있어 정책자금 확대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잇따를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2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에 충당금 등의 부담이 생기면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금융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대출 증가율 관리는 고금리로 판매한 고위험대출에 대해 주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이번에 정책상품 한도를 늘림으로써 2금융권이 서민금융정책상품 취급을 늘리면 가계대출 질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상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금의 95%를 보증하고 고객 입장에선 이자부담이 줄기 때문에 금융사들 입장에선 회수율이 높아진다”며 “중장기적으로 고금리 고위험대출을 줄이는 대신 정책상품 취급을 확대한다면 수익성 제고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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