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성남시, 어린이·노인·산모 이용시설 미세번지 측정 등 점검

성남시, 어린이·노인·산모 이용시설 미세번지 측정 등 점검

기사승인 2017. 04. 11. 08: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부적합 시설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사진)
성남시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 중(지난해 4월 사진)
경기 성남시는 실내 공기질에 민감한 계층인 어린이, 노인, 산모 등이 이용하는 시설 20곳을 4월 1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점검한다.

시내 어린이집 14곳, 노인 요양시설 2곳, 산후조리원 2곳, 의료기관 2곳이 점검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2조 6명의 점검반을 꾸렸다.

미세먼지 측정기, 부유 세균 측정기 등으로 각 시설의 미세먼지 농도(기준치 100㎍/㎥ 이하), 이산화탄소(기준치 900ppm 이하), 일산화탄소(기준치 9ppm 이하), 폼알데하이드(기준치 100㎍/㎥ 이하), 총 부유 세균(기준치 800CFU/㎥ 이내)을 측정한다.

기준치를 넘는 부적합 시설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지속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