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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선고

‘사기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선고

기사승인 2017. 04. 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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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백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7)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회생 범행의 일정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끼친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른 과정, 범행 후 세금 납부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회장이 “채권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파산·회생 제도의 신뢰에 큰 충격을 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박 회장의 사기회생 범행 가운데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인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회장은 2003∼2011년 차명재산을 숨겨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박 회장은 300억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으나 급여 외의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다. 법원엔 신원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도 포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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