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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세청의 독립이 필요한 이유

[칼럼] 국세청의 독립이 필요한 이유

기사승인 2017. 04.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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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돼서 그런지 권력으로부터국세청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청와대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징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국세청장의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주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는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 정책포럼조화로운 사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조세일보 등이 공동 주최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박근혜정부 들어 세무조사, 사후검증, 조세불복, 조세심판원 심판건수 등 무엇 하나 늘어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독립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에 징수 목표액보다 무려 247000억 원을 더 거두었고, 올해도 지금까지 약 38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거두어졌다. 이는 과세행정이 효율화된 면도 있지만 국세행정을 밀도 있게 운영했기 때문인데 국세청이 독립되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라는 지적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 하명에 의한 세무조사가 실제로 이뤄져 왔고 청와대가 국세청을 권력 유지수단, 즉 자기 의지에 반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권력으로부터의 외부개입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공무원들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예측 가능한 국세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 (국민의당)은 "국세청이 연간 242조 원(2016년 결산 기준)의 세수를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런 기관이 정치권력의 목적과 수단에 따라 임의성이 가미된 국세행정을 펼친다면 불공정 세무조사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세부담의 공평성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한결같이 국세청이 청와대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런 주장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국세청이 청와대나 국회 또는 기획재정부 등의 요구나 특정 목적에 따라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세청이 독립되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우선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이든 3년이든 보장해야 한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처럼 말이다. 임기만 보장된다면 업무와 관련해 정권의 영향을 지금보다 훨씬 덜 받게 될 것이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함께 대표적인 권력기관이다. 때문에 청와대나 정치권, 정부에서 볼 때는 업무를 독립시키기보다 통제하에 두고 적절하게 활용하고 싶을 것이다. 예컨대 BBQ가 치킨 가격 인상을 시도할 때 정부가 세무조사로 압박해 가격 인상을 억제했다는 지적은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은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다. 검찰이나 경찰, 공정위는 부정을 저지르고 죄를 짓지 않는 한 국민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세금 문제는 모든 사람, 모든 기업, 모든 단체,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된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국세청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운영된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다. 정치성이나 특정 목적을 배제하고 연간 목표에 따라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 업무를 수행하게 돼 국세청과 국세공무원들도 지금보다 더 자신감과 공직자로서의 소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집단의 변화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업무 연속성도 확보될 수 있다. 청장이 바뀌면 불가피하게 따라 다니는 게 후속 인사인데 인사가 잦으면 업무의 연속성은 떨어진다. 국세청이 독립되면 이런 비효율은 줄어들 것이다. 대신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은 향상된다.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다. 소위 말하는 기획 세무조사나 하명 세무조사의 의혹을 벗을 수 있다. 연간 계획이나 일정에 따라 일상적인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정치나 특정 사안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이 줄고 대신 업무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다.

 

국세청이 독립되려면 정치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국세청을 적절히 특정 목적에 동원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총장처럼 국세청장을 입맛대로 바꾸지 않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세청의 독립은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는 선뜻 내키지 않을 것이다. 독립이 된다면 맘대로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수단을 써먹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국세청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국세청과 국세공무원들도 독립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비를 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흔히 보는 내 식구 감싸기, 칼자루 휘두르기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 대신 공평한 과세, 합리적인 과세, 철저한 세원 발굴, 국민과 기업을 '도와주는' 세무행정을 펼친다는 각오라면 국세청의 독립은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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