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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환경 측정·분석 능력 인증제도 시행

해수부, 해양환경 측정·분석 능력 인증제도 시행

기사승인 2017. 04.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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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분야 자료의 품질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017년도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 제도는 시료를 분석할 때 조사기관마다 다르게 나오는 측정값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부가 조사기관의 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개 기관을 인증했다.

인증 평가는 측정·분석 자료의 오차를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와 인력·장비 등에 대해 평가하는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올해에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인(T-P) 등 해수 수질 8개 항목과 카드뮴(Cd), 납(Pb)등 해저 퇴적물 13개 항목 등 총 2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돼 내년부터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요건에 ‘측정·분석능력 인증’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내년에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올해 안에 직접 인증을 취득하거나 인증을 취득한 기관과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국내 해양환경 측정?분석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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