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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타트업에 ‘창업금융 3종세트’로 금융 지원...3년간 80조 투자

정부, 스타트업에 ‘창업금융 3종세트’로 금융 지원...3년간 80조 투자

기사승인 2017. 04. 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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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 2.0%금리를 깎아 신용대출을 해주는 ‘창엄금융 3종세트’를 올 상반기 중 내놓는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3000억원 규모로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2019년까지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은 초기 지원 자금이 부족하거나 도소매·숙박 등 소상공인 중심으로 창업 지원이 이뤄졌던 반면 스타트업 중심의 창업지원은 1%대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창업 이전단계에서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을 32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우수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95%까지 우대한다. 기술형, 숙련형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이 총 8000억원 규모의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창업후 7년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신·기보와 동일하게 창업후 5년까지 확대하고 창업기업 범위를 창업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통일, 보증공급도 2021년까지 최대 80%로 늘린다.

특히 기은은 창업기업에 대한 저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세트’를 마련한다. 창업1년 이내 스타트업에는 2.0% 금리감면과 대출후 1년간 이자 유예를, 창업 1~3년 창업기업에는 1.5%금리감면을, 창업 3~7년에는 1.0%금리감면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신·기보는 창업기업 대상 투자금융 활성화를 위해 연내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한다. 또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엔젤투자 소득공제 투자대상도 확대한다.

성장단계 기업에는 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펀드(산은 등 3000억원 출자, 민간 7000억원)를 조성하고 사업경쟁력강화자금 대상을 확대한다.

회수단계에서는 총 3400억원의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고 코넥스시장의 기술특례상장요건을 완화해준다.

성실실패자인 다중·단독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성실경영평가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고, 부도 등 폐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된 형사법 위반은 지원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현재 다중채무자 중 신보와 기보에 재기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년간 CB와 금융사가 파산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으나 앞으로는 연체관련 정보까지 공유를 제한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의 특징은 기존 육성프로그램 중 성장 역량이나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산은은 200개의 중견기업, 기은은 800개의 중소기업을 골라 특별자금과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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