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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일부 유통망에 과다 리베이트…“단통법 위반 유도” 비판도

SK텔레콤, 일부 유통망에 과다 리베이트…“단통법 위반 유도” 비판도

기사승인 2017. 04.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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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갤럭시S8 사전 예약기간에 일부 유통망에 높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통신사의 과도한 리베이트는 유통망에서 소비자에 지급하는 불법 보조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통법 위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일부 유통망에 퍼펙트S 요금제로 갤럭시S8 플러스 모델 번호이동을 유치하면 최대 40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높은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장려금이 높게 책정되면 소비자들에 불법 보조금 형태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시지원금 상한과 별개로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판매장려금 규모인 최대 30만원보다도 10만원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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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K텔레콤 대리점 온라인 정책
특히 번호이동 고객 유치에 많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가입유형(신규/번호이동/기변)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과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 이외 추가 지급 등 법규 위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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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K텔레콤 대리점 밴드 및 온라인 사이트
또한 일자·시간별 정책을 스팟성으로 운영해 기본 리베이트 외에도 추가 리베이트를 최대 13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S8 이외 아이폰7, G6 번호이동 고객에겐 최대 60만원 이상의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혹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S8 시리즈 출시에 시장의 관심이 몰린 것을 틈타 과도한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과열을 유도하고 고객에 대한 차별로 피해를 양산하는 일부 사업자 행위에 대한 규제기관의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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