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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종업원 ‘강제추행’ 손길승 SKT 명예회장 벌금 500만원

카페 여종업원 ‘강제추행’ 손길승 SKT 명예회장 벌금 500만원

기사승인 2017. 04. 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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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 손길승 SKT 명예회장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명예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해 5월 초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판사는 여종업원의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추행이 순간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명예회장이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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