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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쪽지 공개’ 송민순 전 장관에 법적 책임 물을 것”

문재인 측 “‘쪽지 공개’ 송민순 전 장관에 법적 책임 물을 것”

기사승인 2017. 04. 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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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형사 고발 검토
문재인, 강원 춘천 집중유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강원 춘천시 중앙로에서 열린 춘천지역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논란이 붉어지자 송 전 장관에 대한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송 전 장관의 쪽지 공개’에 대해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 ‘북풍 공작’이라고 본다”고 비판하며 한차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자 문 후보 측은 자칫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해 송 전 장관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21일 오후 논평을 내고 “명백하게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해 문 후보가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송 전 장관이 저술한 책 ‘빙하는 움직인다’ 제12장 451쪽의 유엔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기술은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송 전 장관이 지난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UN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내용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단장은 “지난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문건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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