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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도피 도운 30대 여성 체포…검찰 조사 중

최규선 도피 도운 30대 여성 체포…검찰 조사 중

기사승인 2017. 04. 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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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건강 이유로 출석 요구 불응해 조사 불발
검찰은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씨(57)의 잠적과 도피를 도운 3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이날 “전날 최씨를 체포할 당시 아파트에 함께 있던 30대 중반 여성 A씨를 체포한 뒤 이날 오후 소환해 범인도피 혐의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최씨의 도주 배경과 이동 경로, 은신처 제공 경위 등을 집중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최씨도 함께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최씨가 건강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전날 체포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원개발업체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후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1월부터 녹내장 수술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수술과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해 두 차례 연장을 받아들여줬다.

이달 초에도 최씨는 다시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허가하지 않자 지난 6일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인이 제공한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숨어 지냈으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과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은신처를 파악한 검찰에 붙잡혔다.

현행법상 구속 집행정지 중 달아난 최씨는 처벌규정이 없어 도주로 추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씨의 도피나 은신을 도운 혐의를 받는 A씨의 경우에는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형법 151조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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