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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측 “문재인, 송민순 증언 사실이라면 후보 사퇴해야”

유승민 측 “문재인, 송민순 증언 사실이라면 후보 사퇴해야”

기사승인 2017. 04. 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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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건 지도자답지 않아"
"민주당만 찬성하면 대통령기록물로 진실 가릴 수 있어"
유승민, 가산디지털단지 유세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유세하고 있다. / 사진 = 바른정당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측은 22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송민순 증언’ 떠넘기기는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당시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 후보 측의 지상욱 대변인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을 사전에 북한에 물어봤다는 송민순 전 장관의 추가 폭로에 문 후보 측은 위기 모면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 단장은 “송 전 장관의 북측 입장이 담긴 메모를 ‘개인 메모’라 일축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이라며 “불리하니 힘으로 입을 막아보겠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지 단장은 또 “어제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결정 사항’이라며 ‘망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보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은 그해 11월 16일 노 대통령이 참석한 관저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당시 비서실장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에)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재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한 메모는 무엇이냐”며 “문 후보가 당시 사전에 북한 입장을 물어보라고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해도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자신의 상관이던 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의 비정함을 넘어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 단장은 “국민이 원하는 답은 진실”이라며 “민주당만 찬성을 하면 내일이라도 진실을 가릴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만 찬성하면 당시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11월16일 관저회의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 측은 불경스럽게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국회 의결을 통해 진실규명에 협조하고 ‘송민순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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