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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분양권 불법전매 꼼짝마

국토부, 공공택지 분양권 불법전매 꼼짝마

기사승인 2017. 04.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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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민간아파트에 이어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청약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와 실거래 신고현황을 정밀 모니터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운계약 등 불법 분양권 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대응을 취할 방침이다.

최근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에서 청약 광풍이 불면서 불법 전매를 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돼 단속을 실시한다고 국토부측은 밝혔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평균 청약률, 277:2, 최고 1350:1로 수요자가 과다하게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국토부는 청약 과열 완화를 위해 LH와 협의해 18일부터 모든 단독용지 청약자격을 지역거주 세대주로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이 발생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와 처벌규정을 홍보하고 시장점검을 수시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할 수있다. 분양권 전매를 했을때는 거래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불법전매가 적발될 경우 전매계약은 무효로 돌아간다. 거래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했을 때는 거래당사자는 취득가액 5%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와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으로 3884건을 적발해 과태료 22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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