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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옷 훔치고도 면책특권으로 풀려난 사우디 외교관 아들

남의 옷 훔치고도 면책특권으로 풀려난 사우디 외교관 아들

기사승인 2017. 04.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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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의 아들이 절도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가 면책특권으로 풀려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의 아들 F군(18)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가 4시간여 만에 석방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F군은 이달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다른 남성의 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F군을 10여일 만에 붙잡았다.

F군 측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외교관의 가족임을 내세워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외교관과 외교관 가족은 빈 협약에 근거해 접수국(외교관이 머무는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체포·구금되지 않고 해당국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

경찰은 F군을 입건하지 않고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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