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최순실 | 0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검찰로 이동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 중인 최순실씨/사진=공동취재단, 정재훈 기자 |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심리를 마친 국정농단 사태의 일부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법원이 사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까지 최종 판단을 유보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대선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으면서 먼저 기소된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58·구속기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6·구속기소), 장시호씨(38·구속기소) 등 핵심 인물들의 선고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의 공판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마친 뒤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 막바지 절차인 피고인 신문까지 마친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심리 종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오는 28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강제모금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신문을 받는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경우도 정 전 비서관의 재판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삼성이 최씨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영재센터에 16여억원의 후원금을 낸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된 만큼, 같은 날 재판에서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있을 전망이다. 지난 7일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롯데그룹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에 대한 재판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을 적절한 시점에 병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1일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은 실체적 경합인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의 여러 개 행위가 여러 가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서울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재판부가 병합을 시사한 이상 다른 국정농단 관계자들의 변론도 정호성 재판과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재판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