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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 시행

서울시 용산구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 시행

기사승인 2017. 04. 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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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차량 5만대…최대 7만원 상당 포인트 지급
승용차마일리지 로고-2
용산구가 시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로고.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운행을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승용차 마일리지는 감축 정도에 따라 최대 7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차량으로 선착순 5만대 가입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모바일웹 또는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서면 신청하면 된다.

회원가입과 함께 최초 주행거리를 등록해야하며 이때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도 첨부한다.

가입 후 1년 동안 차량 운행을 감축하면 탄소배출량을 줄임과 동시에 마일리지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지방세 납부, 모바일 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행정과(전화 : 2199-7748)로 문의하면 된다.

성장현 구청장은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는 미세먼지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줄일 수 있다”며 “승용차 마일리지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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