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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춘, K스포츠재단 허가 취소 문체부 ‘명예훼손’ 고소

정동춘, K스포츠재단 허가 취소 문체부 ‘명예훼손’ 고소

기사승인 2017. 04. 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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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지난 2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전 이사장이 재단 설립을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정씨가 송수근 문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정씨는 문체부가 보낸 공문에서 “외부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단 설립과 운영에 포괄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공익적인 설립 목적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이 범죄 결과물이고 사익추구의 수단이었다”는 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정씨는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에 보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 사전통지’ 공문에 자신을 마치 범죄 집단에 가담한 것처럼 표현혔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문체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재단 측 소명을 듣고, 지난달 20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검찰은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정씨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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