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 재개…상표권이 쟁점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 재개…상표권이 쟁점

기사승인 2017. 04. 25.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박삼구 회장
25일부터 금호타이어의 매각 절차가 재개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그대로 더블스타와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24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날 중 더블스타에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불행사를 알리는 통지문을 보낸다. 이후 더블스타 측이 방한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금호아시아나 측이 ‘이번에는’ 이라는 조건을 달며 우선매수권 행사나 금융권을 상대로 한 소송은 하지 않기로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은행과 더블스타는 상표권 사용문제·채무 만기 연장·정부 인허가·정치권과 노조의 반발 등의 난제를 풀어야 한다. 매각절차가 재개되면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5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한다.

박 회장 입장에서는 5개월이라는 시간을 번 셈이다. 해당 기간 내 매매계약이 종결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이 부활하기 때문이다.

박 회장의 가장 강력한 카드는 상표권이다.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어 상표권 사용 여부는 박 회장의 손에 달렸다. 특히 금호산업은 최근 이사회에서 금호타이어와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계약 기간에 해지 또는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단서 조항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문제는 상표권 문제에 비해 무난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채권은 모두 2조2000억원가량으로 이 중 6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1조3000억원이다.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 만큼 선결 요건의 하나인 만기 연장에도 무난하게 합의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인허가 부분에서는 방산 부문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외국 기업이 방산물자 생산 기업을 인수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부문이 금호타이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방산 부문 매각이 불가능하더라도 더블스타 입장에서는 계약을 깰 명분이 적다.

정치권과 지역에서의 반대도 쟁점이다. 이날 금호타이어 노동조합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중국 업체에 매각하는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노조와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광주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만나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넘어가는 사태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조는 “차기 정부에서 타이어산업과 연동해 매각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는 5월 새 정권이 들어서는 점도 금호타이어의 매각 절차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