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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셀트리온,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받나…

카카오·셀트리온,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받나…

기사승인 2017. 04.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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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4월 기준 카카오·셀트리온·아모레퍼시픽·한국타이어 등이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법 시행일은 오는 7월 19일이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조항의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상호출·채무보증 현황이 공시사항으로 추가된다.

새로 도입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의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절차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준용한다.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규정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시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5월 1일로 정한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5조~10조원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된다”며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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