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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숙박앱’ 여기어때·야놀자…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못 믿을 숙박앱’ 여기어때·야놀자…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기사승인 2017. 04.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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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야놀자 등 숙박 애플리케이션이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야놀자(야놀자) 등은 소비자의 숙박업소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여기어때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5952건의 후기를 비공개 처리했다. 야놀자의 경우 2015년 7월 28일부터 이듬해 9월 26일까지 18건을 다른 소비자가 못 보도록 했다.

여기어때·야놀자·플레이엔유(여기야) 등은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것처럼 특정 영역에 노출했다. 하지만 광고상품 구입사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핀스팟 등은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청약철회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 등에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광고구입 사실 은폐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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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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