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양이 산채로 구덩이에 파묻은 아파트경비원 검거

고양이 산채로 구덩이에 파묻은 아파트경비원 검거

기사승인 2017. 04. 25. 11: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살아있는 고양이를 땅속에 파묻어 죽게 한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양이를 땅속에 파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아파트 경비원인 이모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4일 오후 3시30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화단에 고양이를 산 채로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집어넣고 삽으로 흙을 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면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초등학생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동영상을 본 동물보호단체 회원 등이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