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융위,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 대폭 확대

금융위,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 대폭 확대

기사승인 2017. 04. 25. 11: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70425 코넥스시장 간담회_01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넥스시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 = 금융위
금융당국이 코넥스시장의 진입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액공모 적용기준을 확대하고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기회도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 개설 이후 총 71개 상장기업이 35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에 성공했고 총 26개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에 성공했다.

먼저 금융위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초기기업에 대한 코넥스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 유동성 확충 등을 통한 거래 활성화, 상위시장으로의 이전기회 확대를 통한 중간회수 시장 기능 강화,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초기기업의 시장 진입기회 확대를 위해 지정기관투자자 수 확대 및 기술특례상장요건 완화 등 기술특례상장제도를 개선한다. 직접 공시제 및 유동성공급(LP) 의무 면제 허용 등 지정자문인 졸업을 통해 코넥스기업의 홀로서기를 유도하고,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의 성공적 시장 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밀 일정규모 이상 크라우등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소액공모 적용기준을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본예탁금(1억원) 면제 대상자 및 청약 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획자를 포함한다.

신속이전상장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요건을 정비하고 신속이전상장 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 합리화, 신속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 단축(1년→6개월) 을 추진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코넥스기업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설명회 개최 횟수 확대 및 양질의 분석보고서 제공 활성화를 위한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바로 전단계 시장으로, 코넥스시장의 활성화가 곧 코스닥시장 발전의 전제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코넥스 시장이 상위 시장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