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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탑승구에서 임신부 돌려보내 혼선

아시아나항공, 탑승구에서 임신부 돌려보내 혼선

기사승인 2017. 04. 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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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최근 임신 33주 승객을 탑승구에서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승객은 예약 과정에서 ‘임신 32주 이상일 때 담당 의사 소견서가 없으면 탑승을 불허한다’는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33주 임신부 이모씨는 김포발 여수행 아시아나항공 OZ8739편에 탑승하려 했지만 탑승구 앞에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아시아나는 이씨 부부에게 ‘여객 측 사정에 의한 탑승시각 이후 취소’ 조항을 적용해 각각 편도 8000원의 수수료를 물렸다.

당시 아시아나는 컴퓨터로 예약할 때에는 임신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나 모바일 예약에서는 고지가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시아나는 앱 예약 과정에서 ‘32주 이상 임신부 고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임신 32주 이상 승객은 의사 소견서가 없이는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상의 조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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