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류철균 | 0 |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 1월 6일 오후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정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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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51·구속기소)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류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돼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을 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특검 측은 “국정농단 사태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도 조교들을 동원해 답안지를 조작하고 국가의 감시기능을 무력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복귀해 재능을 학교와 국가를 위해 쓸 수 있게 조치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류 교수도 최후 진술에서 “학장의 부당한 지시로 부당하게 학점을 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한 고초를 겪은 조교들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류 교수는 특검팀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피의자 30명 가운데 구형 절차까지 마친 첫번째 피의자가 됐다.
류 교수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지난해 1학기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지도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성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진행되자 연구실 조교들에게 정씨 이름으로 답안지를 만들고 출석부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