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신을 5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과 연관 있는 것처럼 언급한 배승희 변호사(35·여·사법연수원 41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25일 유 의원이 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가 발언한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희팔에 대한 수사 촉구를 위해 상상 내지 추측을 통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 부장판사는 배 변호사가 출연한 프로그램이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었던 점, 배 변호사의 발언이 조희팔 사건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 등을 언급하며 “유 의원에 대한 사실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2015년 10월 한 종편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 의원이 5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유 의원은 배 변호사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고소하고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