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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홀몸어르신 ‘부동산 돌보미’ 서비스

서울시 강동구 홀몸어르신 ‘부동산 돌보미’ 서비스

기사승인 2017. 04. 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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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정보과 팀장급 5명…부동산 매매 절차 안내·법률상담 지원 등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65세 이상 홀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돌보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돌보미’ 서비스는 부동산 업무 경험이 풍부한 구 부동산정보과 팀장급 5명이 맡는다.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절차와 부동산 사기, 경매 등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고 재산권 관련 법적 문제 발생 때 고문변호사의 법률상담 자문도 지원한다.

구는 이 외에도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해 ‘저소득주민 무료중개 사업’도 펼치고 있다.

저소득 주민이 7500만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 사업으로 지금까지 545만 원을 지원했고 총 41세대가 혜택을 받았다.

이해식 구청장은 “올해는 둔촌주공아파트, 길동 신동아 1·2차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계약 만료,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등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 홀몸어르신들께서는 부동산 거래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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