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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81.7%…210곳은 미이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81.7%…210곳은 미이행

기사승인 2017. 04.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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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실태 조사 결과 발표./사진 =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이 전년보다 28.8%포인트 증가한 81.7%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10곳 중 2곳으로 확인됐다.

2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148곳이며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938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210곳이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기업은 고용노동부, 학교 및 대학병원은 교육부, 국가기관 등 그 외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되며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작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81.7%로 전년(52.9%)에 비해 28.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지원한 결과이다.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4.4%로 전년(80.3%)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히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이 91.6%로 전년(69.7%)에 비해 21.9%포인트 올랐다.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0%였다. 국공립(30.8%→77.3%)과 사립(17.6%→67.6%)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올랐으며, 올해 처음으로 별도 집계한 대학병원의 의무 이행률은 국공립 82.4%, 사립 80.0%로 전체 사업장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9.5%로 전년(48.4%)에 비해 무려 31.1%포인트 상승했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수는 350곳에서 468곳, 위탁보육 실시 기업수는 11곳에서 128곳으로 증가했다.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대폭 개선된 이유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작년 1월1일부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및 지자체의 이행명령 등 직접적 조치가 시행된 결과로 분석됐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곳과 이번 실태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은 사업장 56곳의 명단은 근로자와 사업주, 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된다.

다만,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표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특히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6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단공표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고용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 및 운영비(최대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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