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남도선관위, ‘인공기 합성·불법 선거운동’ 관련자 검찰 고발

경남도선관위, ‘인공기 합성·불법 선거운동’ 관련자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7. 05. 04. 19: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1번과 3번에 인공기를 합성한 이미지를 인터넷에 올린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 박모씨(47)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선거유세에 경남도청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육단체 회장 최모씨(49)와 도청 공무원 최모씨(57)도 함께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일 정당 페이스북에 ‘5월9일 투표하는 방법’이라며 투표용지에 소속된 일부 정당명란에 인공기를 표시한 모형 이미지를 만들어 특정 정당의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미지에는 각 후보의 소속 정당 이름 대신 1번과 3번에는 인공기가, 자유한국당 기호인 2번에는 태극기와 함께 홍준표 후보 이름과 기표 도장 표시가 담겼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논란이 일자 이 이미지를 페이스북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도당이 이 문제를 규탄했으며, 국민의당 중앙선대위는 한국당 경남도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육단체 관련 업무를 하는 도청 공무원 최씨는 보육단체 회장 최씨에게 소속 회원들을 홍 후보 선거유세에 참석하도록 요청하면서, 홍 후보의 선거운동 정보가 포함된 일정을 휴대전화 채팅 어플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육단체 회장 최씨는 이 메시지를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다시 전달해 소속 회원들의 참석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도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의 연설 및 대담장소에 지역주민을 동원한 혐의로 표모씨(76)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표씨는 지난달 29일 김해시에서 열린 특정 후보의 유세에 지역 노인대학 학생과 게이트볼 회원 등 선거구민 80여명을 동원하려고 차량 2대를 제공하고 차량 임차비용 30만원을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