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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가계빚 폭탄 해결 ‘급선무’…DSR 150%로 조인다

문재인 정부, 가계빚 폭탄 해결 ‘급선무’…DSR 150%로 조인다

기사승인 2017. 05.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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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1300조원이 넘는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150% 내외로 제한하며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다.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새 정부에서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하는 경제현안으로 꼽히는 만큼, 늦어도 올 하반기 내에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은행권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DSR을 도입했고, 다른 시중은행들은 아직 도입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새 정부는 내각 구성 후 금융당국과 논의해 DSR 기준을 150%내외로 정하는 등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DSR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제한하는데, DSR 기준이 150%일 경우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은 매년 원리금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4500만원(월 375만원 )이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과 그 외의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능력을 따졌다면, DSR은 주담대 이외 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합산해 평가하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훨씬 어렵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DSR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기준과 설정을 각 은행의 자율에 맡겨왔다. DTI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면 소시민의 대출규제 압박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은행권에 DSR 도입 압박이 거세지며,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DSR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KB국민은행만 지난달부터 DSR을 300%로 정하고 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도입 당시 금융권의 우려는 컸지만, 사실상 충격파는 크지 않았다. 당초 금융당국이 예상했던 기준치가 70~80%인 점을 감안하면 ‘여유로운’ 수준에서 기준치를 정한만큼,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의 부실한 빚을 관리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금융권에서는 자칫 경기 침체 및 부동산 시장 악화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DSR 기준을 100% 이하로 강력 규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빚이 많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 증빙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출이 더 어렵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력한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임진 금융연구원 가계부채 센터장은 “각 은행별로 실질적인 연체율을 낮출 수 있는 DSR의 기준치가 모두 다르겠지만, 우선 정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DSR을 적용한 뒤 추후 은행별로 조금씩 낮춰가며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DSR 150%는 절대적 수치상 낮은 수준의 규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DSR 심사 때 ‘대출성격·고객특성’ 따라 산출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오는 7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이 DSR 기준에 따라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DSR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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