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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 승격 임박...“기본법 위상부터 짚어야”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임박...“기본법 위상부터 짚어야”

기사승인 2017. 05.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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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제정 현존 최고(最古)법, 50년동안 개정은 18회
중소기업 정책 관련 상위법으로서의 위상 부재
노민선 연구위원 “효율적 정책집행 위해 중소기업벤처부 승격과 기본법 개정 병행 필요”
문재인 중앙회 방명록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남긴 방명록./사진=중소기업중앙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에 따라 중소벤처부 신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에 제정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본법이다. 15일 시작된 중소기업계의 연중 가장 큰 행사 ‘중소기업주간’도 이 기본법에 따라 정해졌다. 제정 당시 일본의 관련법을 참고해 체계가 거의 유사하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18일 중기기본법이 현 경제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선 법률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기기본법은 법 제정 이후 50년 동안 18회 개정됐다. 5회는 2015년 이후에 이뤄졌다.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고용정책·과학기술 관련 기본법은 1990년대 이후에 제정됐지만 각각 28회·19회 개정됐다. 다른 기본법의 경우 총칙·정책수립 및 추진체계 등 ‘장’별로 세부 조문을 범주화해 구성돼 있다. 고용정책기본법은 7장 49개 조항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은 5장 56개 조항으로 각각 이뤄졌다. 하지만 중기기본법은 별도의 ‘장’ 구분이 없이 31개 조항만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중기기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이 부재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된 상위계획으로서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도 없다.

기본법의 우위성이 없으면 법안 실행시 강제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정책 조정이 어렵다고 한다. 중기기본법의 개정 없이는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후 정책 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부 승격 후 중소기업정책을 부각시키고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려면 기본법의 위상 확립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통해 기본법의 이념과 위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향후 효율적 정책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부 승격과 기본법 개정은 병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해외의 선진 사례를 살펴봐도 국내 중소기업법의 법률 개정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1958년에 중소기업법을 제정한 미국은 ‘해당법과 상충하는 모든 법률 및 조항은 상충되는 범위 내에서 동 법률의 조항에 의거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상위법 위상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63년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하고 제3조에 기본이념과 기본방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7조에 중소기업 관련 행정조직 내용을 명기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 2월 중기기본법 개편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 명확화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 의사결정시스템 마련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수립주기 연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투자 확대 노력 명시 △‘장’ 도입으로 조항 구성 세분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가장 먼저 기본이념에 대한 조항과 중소기업 정책 분야에서 상위법임을 명시하는 조항의 신설을 강조했다. 기본법이 ‘다른 여러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위상을 세우고,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본법이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 정책 관련 ‘의사결정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정책심의회’ 등을 근거로 기본법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 노력도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 중소기업법의 경우 연방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출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비중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본법이 강제성을 가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근거다.

조성현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사무관은 “기본법을 개정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명시하면 의무성이 부과돼 활발한 정책 집행이 촉구될 것”이라며 “또한 중소기업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나눠져 처리되고 있지만 기본법 개정으로 ‘의사결정시스템’이 생기면 정책 간 조율 또한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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