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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5·18 헬기사격 등 진상규명 거듭 강조…진상규명위 설치, 특별법 제정 가시화

문재인 대통령, 5·18 헬기사격 등 진상규명 거듭 강조…진상규명위 설치, 특별법 제정 가시화

기사승인 2017. 05.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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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5·18진상규명 입법노력, 협치의 첫번째 시험대"
국방부 "5·18 헬기사격 등 발포 진상조사 추진시 필요조치"
유족 안아주며 위로하는 문 대통령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유족인 김소형 씨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정부는 물론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어 “5·18 관련 자료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고, 전남도청 복원 문제를 광주시와 협의·협력하겠다”며 “완전한 진상규명은 진보와 보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로,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 할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에서도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싣고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고 이날 기념사에서도 이를 반영했다.

우선 정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돼 5·18 당시 발포 명령자와 헬기 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등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했던 의혹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5·18 관련 자료의 폐기 금지 특별법’ 제정도 약속한 만큼 정부가 가지고 있는 5·18 관련 자료에 새로운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역사 왜곡과 폄훼 발언 등 5·18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5·18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의 입법적인 노력을 협치의 첫번째 시험대 및 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5·18 진상규명에 대해 “당 대표로서 뒷받침해야 겠다는 각오를 새겼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당도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13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1호로 통과시키자고 각 당에 공개 제안했다.

광주시와 5·18단체, 지역정치권 등은 문 대통령이 진상 규명의지를 다시 강조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관련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도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도 이날 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는 객관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국회 입법을 통한 진상조사가 추진되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필요 조치가 무엇이냐’고 묻자 “구체적인 것은 정부 방향과 지침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진상규명이 본격화되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이동계획 및 작전문서 등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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