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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 ‘돈봉투 만찬’ 참석자 경위서 제출 요구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 ‘돈봉투 만찬’ 참석자 경위서 제출 요구

기사승인 2017. 05. 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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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사진 = 연합뉴스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 중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당시 만찬 자리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등 총 10명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전날 22명 규모의 ‘매머드급’ 감찰반 인력을 구성해 감찰에 착수했다. 합동 감찰반은 조만간 만찬 자리 참석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감찰조사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에 위반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 모여 만찬을 갖고,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도 검찰국 검찰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넸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는 감찰 도중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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