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홍 전 후보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도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만 문서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BI(연방수사국) 국장을 부당 해임해 탄핵의 위기에 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히 위법한 사법방해”라며 “임기 시작부터 이런 불법이 횡행한다면 이 정권도 얼마 가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하고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