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첫 조우 이뤄질 듯…수의 입고 나올지 관심 법원, '법정촬영' 허가 결정…공판개시 전 모습 공개
법원 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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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에서 대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첫 정식 재판이 23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40년 지기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62·불구속 기소)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정식 재판은 준비절차기일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사복을 입을 수 있다. 다만 사복을 입더라도 수감자 번호가 적힌 배지는 옷에 부착해야 한다. 최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관련자 일부는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았다. 구치소에는 금속 핀을 반입할 수 없어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될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 대법정은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법정이다. 법정 문에서 피고인석에 착석하기까지 박 전 대통령은 10여m를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만큼 이동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시선을 어디에 둘지 주목된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법정에서 처음 만나게 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반응도 주목된다. 지난 공판에서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은 살을 에는 고통”이라며 재판을 분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최씨의 뇌물 혐의 재판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최씨의 첫 공판과 동일하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부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판이 개시되기 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착석하는 과정까지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직원과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해야 하고, 법단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