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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건설면허 빌려줘 거액 편취한 건축업자 등 무더기 입건

타인에 건설면허 빌려줘 거액 편취한 건축업자 등 무더기 입건

기사승인 2017. 05. 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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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타인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운 건축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남에게 자신의 건설면허를 대여해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인 김모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김씨에게 건축주들을 소개한 뒤 건물을 대신 지어준 방모씨(60) 등 무면허 건축업자 7명과 이들의 고용주인 박모씨(59) 등 건축주 22명도 함께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줄 목적으로 경기 광주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올해 2월부터 이달 17일까지 건당 100만~350만원을 받고 총 6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돈을 지불하고 건설면허를 빌린 건축주들은 착공신고를 하고는 비용 절감을 위해 무면허 업자들에게 건축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건설면허를 빌려 건물을 지을 시 정식업체를 통한 공사보다 약 20%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식 건설업체에 사업을 인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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