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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10월 황금연휴 원천세 신고대란 두려워”

[취재뒷담화]“10월 황금연휴 원천세 신고대란 두려워”

기사승인 2017. 05.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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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10월에는 원천세 신고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 증권사에 근무하는 세무담당 직원은 이 같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법인들의 세금납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집을 보면 “올해 추석 연휴기간 중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해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공약이 실현되면 토요일인 9월 30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10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지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꿈인 연휴를 앞두고 한 껏 부푼 기대감 속에서 웃지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에 속한 세무 담당자들입니다. 휴일이 길어지면서 원천세 신고·납부 기간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천세란 사업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는 회사가 국세청에 원천세를 떼고 남은 금액입니다. 증권사나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도 고객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기 전 15.4% 원천징수한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문제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소와 같으면 10일까지 시간이 넉넉했겠지만 대통령의 공약대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그달에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날은 10일뿐입니다.

각 세무담당자들은 세금 납부 일정이 빡빡한데다 10일에 원천세 납부가 몰리면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마비되지는 않을까 다가올 미래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투자사들의 경우에는 주식을 사고팔 때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도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정신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도 “많은 납세자 분들이 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오고 있다”며 “연휴가 길어져 세금 관련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보니 내부적으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휴는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활력소입니다. 그러나 부작용을 고려치 않고 무작정 추진되다가는 누군가에겐 부담만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다가올 연휴에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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