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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장상사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경찰, 직장상사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7. 05. 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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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직장상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께 자신의 근무하는 서울 강서구의 한 도매 시장 창고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작업반장 B씨(60)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이 첫 출근이었던 A씨는 B씨가 ‘업무가 서투르다’며 다른 일을 하라고 지시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시장 상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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