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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학대 발생 구청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기준 등 강화 필요

어린이 학대 발생 구청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기준 등 강화 필요

기사승인 2017. 05.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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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평가 등 반영 이뤄지지 않아…원장에게만 맡기기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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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자체의 위탁어린이집 선정과 교사 채용 기준에 인성 등의 평가항목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청 위탁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김모씨(40)는 지난 3월부터 20여차례 3세 아이를 학대,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사물을 닦던 걸레로 A군(3)을 때리거나 넘어뜨린 뒤 올라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가 직접 위탁한 구청직장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과 공신력이 있는 지자체가 운영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에게 높은 신뢰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실이 알려지자 어린이집의 위탁 선정과 보육교사 선발 기준에 대한 개선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구 대부분은 민간업체를 선발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매년 민간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지침인 ‘보육사업안내’를 배포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 위탁업체 선정 기준과 공통 지침을 정해 지자체에 공지한다.

이에 따라 각 구에서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기본항목인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 5가지를 평가해 어린이집 위탁 업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위탁업체나 원장 선정 과정에서 결격 사유나 자격 조건 등 일반적인 평가 이외에 인성평가나 면접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격 업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의 구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업체나 원장 등을 선정해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과정만 맡고 있다”며 “원장자격 조건과 결격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주어진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한 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나 원장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구청어린이집의 보육교사도 민간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원장이 고유권한을 갖고 있어 구의 권한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구 관계자도 “보육교사 자격과 채용신체검사서,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등 기본적인 결격사유가 없으면 원장의 권한으로 보육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최소한의 객관적인 기준은 갖추고 있지만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완벽하게 방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제도 하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 대한 감독과 주의의무를 다하고 교육을 충분히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최종적으로는 보육교사 선발 기준 강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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