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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타에어백 장착 12개 차종 3만4000여대 리콜

다카타에어백 장착 12개 차종 3만4000여대 리콜

기사승인 2017. 05. 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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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크라이슬러,재규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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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일본 다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도요타 렉서스 등 12개 차종 3만4000여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한국도요타자동차가 판매한 도요타와 렉서스 모델 7개 차종 2만2925대, 에프씨에이코리아가 판매한 닷지와 크라이슬러 모델 3개 차종 8417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판매한 2개 차종 3346대를 에어백 결함 때문에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 장착된 에어백은 일본 다카타 제품으로, 펼쳐질 때 과도한 폭발력으로 발생한 금속파편이 운전자를 다치게 할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고가 없었지만, 해외에서는 17명이 숨졌다.

국내에서 문제가 된 다카타에어백이 적용돼 판매된 차량(2012년 이전 생산)은 18개 업체가 제작·수입·판매한 34만8000여대다.

이 중 15개 업체가 총 18만3000여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겠다고 국토부에 계획서를 제출했고, 부품수급 상황에 따라 차례대로 공지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날 리콜한다고 밝힌 3만4000여대도 18만3000여대에 포함된 차량이다.

나머지 16만5000여대는 한국GM, GM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3개사가 판매한 차량인데, 이들 3개사는 다카타에어백 문제 원인과 해결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발적 리콜에 대해 유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3개사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리콜 명령을 내리지는 않고 자발적 리콜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판매한 E-클래스 3개 차종 272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잠시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조치한다.

이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 110조1항(속도계 표시)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로부터 해당 차량 매출액 자료를 넘겨받아 0.1%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판매한 차량 중 △안전벨트 결함 4개 차종 654대 △엔진 배선결함 2개 차종 524대 △오토리브사가 생산한 에어백 내부결함 4개 차종 50대도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안전벨트 결함은 벨트를 조이는 장치(프리텐셔너) 미작동으로 승객의 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오토리브사가 생산한 에어백은 내부결함으로 정면충돌 시 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와 랜드로버 이보크의 엔진 배선결함의 경우 주행 중 시동꺼짐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지난해 5월 리콜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발생해 더 개선된 부품으로 리콜하기로 했다.

포드세일즈코리아가 판매한 무스탕 등 4개 차종 3802대는 차량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고, 한불모터스가 판매한 시트로앵·푸조 3개 차종 671대는 시동모터 과열로 불이 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들 차량도 모두 리콜된다.

스즈키씨엠씨에서 판매한 오토바이 281대는 엔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어 리콜한다.

리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요타자동차(080-4300-4300), 에프씨에이코리아(02-2112-2666),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포드세일즈코리아(1600-6003), 한불모터스(02-3408-1654), 스즈키씨엠씨(031-767-3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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