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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래에셋, 공정위 과태료 불복...법정 소송전 간다

[단독]미래에셋, 공정위 과태료 불복...법정 소송전 간다

기사승인 2017. 05. 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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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양측이 소송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계열사인 생명보험사와 부동산 신탁을 통해 자금을 거래하면서 공시하지 않았다며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래에셋과 공정위가 이번 소송에서 다투게 될 쟁점은 부동산 신탁을 계열사간 거래로 볼 것인지, 또 이를 ‘고의’로 숨겼는지에 대한 여부다.

그동안 공정위가 묻지마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법원 판결로 뒤집힌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최근 대형 로펌을 섭외해 공정위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에셋 측은 생보와 계약한 부동산 신탁 펀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펀드의 이익은 자산운용의 수익으로 인식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엇갈린다. 생보가 펀드를 통해 자산운용과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한 반면, 공정거래법상의 공시 의무는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양사간 거래 계약서상에도 모두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사회 의결은 물론 공시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생보가 상장 이후에는 계열사간 거래를 공시한 점을 미뤄볼 때, 공정위는 미래에셋측이 ‘고의’로 내부거래를 숨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금을 준 생보는 계열사간 거래로 인식한 반면, 자금을 받은 자산운용은 계열사간 거래가 아니라며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모순”이라며 “계약서상으로만 봐도 계열사간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자체를 부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그동안 공정위가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법원의 판결로 뒤집힌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경우도 역전된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간 신탁이나 펀드를 통해 자금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미래에셋측이 이번 법정 싸움에서 판결을 뒤집을 경우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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