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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대출 6472억원 풀려…7월부터 채무조정 졸업자 대상도 가능

사잇돌대출 6472억원 풀려…7월부터 채무조정 졸업자 대상도 가능

기사승인 2017. 05. 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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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서민들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이 지난해 7월 출시후 지금까지 6000억원 이상이 풀리며 순조롭게 안착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6월에는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7월에는 채무 조정(개인 파산 등)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잇돌 상품도 추가 출시된다. 새 정부의 금융정책방향이 서민금융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서민 금융 정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까지 진행된 금융권 사잇돌 대출은 총 6472억원 규모로, 6만3578건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루평균 31억8000만원 규모다.

9개 은행과 4개 지방은행에서 공급된 ‘사잇돌Ⅰ’대출은 총 402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38개 저축은행에서는 총 2451억원의 ‘사잇돌Ⅱ’ 대출이 이뤄졌다.

사잇돌대출 신용도를 살펴보면 은행권은 4~6등급(61.9%), 저축은행의 경우 6~8등급(82.9%)이 주요대상이었다. 대출금리는 은행은 6~9%대가 88.6%, 저축은행은 14~18%대가 85.9% 였다.

금융위는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사잇돌 대출과 서민금융 상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잇돌 대출의 공급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내달 13일부터 상호금융권에서 10% 내외의 사잇돌 상품도 출시한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9~14% 수준(보증료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도나 상환능력 등이 비교적 양호했으나 저축은행·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중소득·중신용자들에게 새로운 자금융통 수단이 될 것이란 기대다.

대출 대상은 연소득요건이 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으로 은행 사잇돌 I의 소득요건과 동일하다. 농어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있어 기존 사잇돌 대출 상품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용이 가능하다.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 특성을 감안, 근로소득 등 증빙소득 외에 공공기관 발급 자료를 통한 추정소득도 인정된다.

7월 18일부터는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상품이 저축은행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신용등급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 기간 중 금융거래기록 부족 등으로 저축은행·대부업 고금리 대출 이용 중인 고객들에게 도움일 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요건은 연소득요건이 근로소득 12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으로, 저축은행 사잇돌Ⅱ의 소득요건과 동일하다. 추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여야 한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14~19% 수준(보증료 포함)이다.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과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 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1월 부터 4월까지 정책서민금융 부문에 총 2조 1378억원을 지원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32%지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햇살론의 1~4월 대출실적의 경우 1조 146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4.1%나 늘었으며, 미소금융은 1482억원, 새희망홀씨 8213억원, 바꿔드림론 217억원 등이 대출됐다.

5월부터 청년·대학생에 대한 15개 시중은행의 햇살론 지원 및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시행한데 이어 한부모가정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6월 이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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