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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찬 30대男, 채팅 앱 악용해 또 다시 성폭행

전자팔찌 찬 30대男, 채팅 앱 악용해 또 다시 성폭행

기사승인 2017. 05. 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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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과거 성범죄 경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을 또 다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A씨(34)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9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면 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피해자가 그의 제안을 거절하자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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