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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 불복 항소 철회…법무부, 덴마크와 신병 인수 일정 협의(종합)

정유라, 송환 불복 항소 철회…법무부, 덴마크와 신병 인수 일정 협의(종합)

기사승인 2017. 05. 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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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 가능성 희박·구금 기간 장기화 부담
국내 송환 뒤 ‘이대 입학·학사 비리’ 고강도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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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는 항소심을 포기, 30일 이내에 국내로 송환된다.

이로써 정씨에 대한 덴마크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결정은 확정됐으며, 한국과 덴마크 법무부는 정씨의 신병 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5일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유라가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했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인수 일정이 확정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덴마크 범죄인 인도법상 범죄인 인도 결정 확정 후 30일 내 당사자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무부는 덴마크와 한국 간 직항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해야 하므로, 경유국 선정 및 경유국의 통과호송 승인을 받아 호송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입국 종용을 거부한 채 오랜 기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정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한 것은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을 확률이 낮고, 송환 불복 소송을 진행하면서 구금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월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이후 144일째 구속돼 있는 정씨는,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더라도 덴마크에서 구속됐던 기간은 복역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의지도 정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에 적임자”라고 밝히며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정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대 비리를 수사하면서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정씨가 조만간 국내로 송환됨에 따라 이대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여러 교수의 재판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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