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문재인 대통령 “관저 생활비 내 봉급으로 처리”…특수활동비 손봐서 ‘일자리·소외층’ 돕는다

문재인 대통령 “관저 생활비 내 봉급으로 처리”…특수활동비 손봐서 ‘일자리·소외층’ 돕는다

기사승인 2017. 05. 25. 16: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통령·청와대부터 특수활동비 투명성 확보 솔선수범, 제도 전반적 손질
청와대 "개인적 비용 모두 사비로 결제"…내년도 특수활동비 31% 축소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현재 특수활동비로 처리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가족 생활비를 대통령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의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래도 주거비는 안드니 감사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국가예산으로 편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용처와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그동안 ‘눈먼 돈’으로 불려왔고, 당초 목적과 다르게 고위관료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불거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합동감찰반에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 전반을 들여다볼 것을 지시하고, 스스로 식비를 비롯해 치약·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특수활동비 제도 전반을 전폭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며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관저 가족 식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매달 문 대통령의 급여에서 공제할 예정이다. 이 비서관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5월 현재 남아있는 청와대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73억원은 계획대로 집행하고 53억원은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사업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31% 축소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올해 161억원에서 111억원으로 약 50억원 줄어들게 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수활동비 사용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까지 마련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의혹이나 의심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논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