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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금융공공기관 줄줄이 가세할 듯

예보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금융공공기관 줄줄이 가세할 듯

기사승인 2017. 05.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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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세우면서 금융공공기관들도 비정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공언하면서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파견근로직은 1분기말 현재 1295명으로 전체 근로자 7387명의 17.5%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캠코 625명(총 임직원대비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비중 33.5%), 주금공 235명(26.6%), 신용보증기금 185명(7.2%), 예보 144명(18.5%), 기보 106명(8.1%) 순으로 많다.

새 정부 기조에 따라 금융공공기관들은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 근로자에 대해선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까진 다소 유보적이란 입장이다.

이날 예보는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6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관련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존의 수동적 태도에서 선회한 것.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은 직접고용한 비정규직 14명과 간접고용한 파견근로자 49명 등이다. 예보는 직접 고용 형태로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을 검토,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파견직 49명은 정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진행한다. 다만,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 한시적 회수업무를 위해 고용한 고령인력 79명은 제외됐다.

기보도 우선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22명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변호사 1명과 외국인 1명, 육아휴직 대체 인력 16명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머지 4명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공공기관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인사 상 모두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정규직이 맡는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 연봉이나 승진 등에는 차이가 있지만 정년보장·복지 혜택 등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기보도 파견·용역 근로자 8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은 미루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에 맞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보·주금공·캠코 등도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관련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직·간접 고용한 비정규직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에 올려놓고 향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시행할 수 있도록 현황을 검토중”이라며 “정부의 지침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 관련 계획을 발표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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