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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순 들어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기재부, 인센티브 방안 재검토키로

폐지수순 들어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기재부, 인센티브 방안 재검토키로

기사승인 2017. 05.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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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해부터 인센티브와 인건비 동결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 확대 도입을 주도해온 기획재정부도 자문위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이의 적용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던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방안’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가 지난 23일 김진표 위원장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월 성과연봉제를 기존 간부직(1~2급)에서 최하위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확정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2월 전 공공기관장을 불러 워크숍을 개최한데 이어, 5월에는 기본 월봉의 10~30% 인센티브 지원과 기관별 총인건비 동결 내용을 담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30개 공기업을 포함한 120개 전 공공기관에 통보하며 참여를 독려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3월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했고, 3개월만인 6월에 120개 전 공공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 등 48개 기관은 노사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기재부가 국정기획자문위의 폐지 방침에 따라 재검토키로 한 부분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관에게 지원키로 한 인센티브 적용의 철회 여부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3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한국전력공사·한국마사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동서발전·울산항만공사 등 5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관 임직원에 대해 기본 월봉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 바 있다. 이들 5개 공기업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할 경우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는 환원될 수밖에 없다는 게 기재부 측의 입장이다.

또한 89개 준정부기관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을 선정키로 한 것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이 확정돼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이 적지 않은데다 국정기획자문위의 폐지 방침까지 나온 만큼 평가작업을 유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가 폐지 검토 의사만 밝힌 상태라 현재로서는 (기재부)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자문위의 구체적 (폐지)방침이 나오면, 그때부터 우수기관 평가작업 중지, 인센티브 환원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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