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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등산로 주변에 불을 지르고, 길가는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및 폭행 등 혐의로 김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김씨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관악산 등산로 주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관악산에서 비닐천막을 설치하고 생활하던 중 공무원들이 철거를 요구하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천막 내의 이불에 불을 질러 산림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지난달 7일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4번 출구에서 길가던 김모씨(35·여)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를 제지하던 곽모씨(40)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뚝 안쪽이 15㎝ 가량 찢어져, 동맥 등이 손상되는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과대망상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판단, 치료감호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