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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00억원대 영업 손실’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

법원 ‘3000억원대 영업 손실’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

기사승인 2017. 05.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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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000억원대 영업 손실이 난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 선고를 했다.

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는 2012년 7월 개통 이후 매년 영업 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원에 달하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손실이 예상된다며 파산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의정부시 등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채권자들과 주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서면과 심문을 통해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았다.

채권자 및 주주 등은 의정부경전철의 운행중단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채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정부경전철㈜와 의정부시 사이의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의 발생여부와 금액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재판부는 파산선고와 함께 중립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 변호사를 선임,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실시협약의 해지여부,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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