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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살고 있는 11살 지적장애 여자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의 나의 어린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르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청주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A양을 수차례 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