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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정유라도 내가 변호, 검찰 범죄 입증 어려울 것”

이경재 변호사 “정유라도 내가 변호, 검찰 범죄 입증 어려울 것”

기사승인 2017. 05. 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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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이경재 변호사<YONHAP NO-3994>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왼쪽)와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는 정유라씨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69·사법연수원 4기)가 국내 송환이 결정된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변호도 자신이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정씨에 대해 최씨나 이화여대 관계자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지만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9일 이 변호사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의 진행자 신동호 아나운서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미 지난해 10월 정씨의 변호사 선임계를 받아놓은 상태”라며 “정씨가 귀국하면 변호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씨가 갑작스럽게 항소심을 포기하고 귀국을 결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갑자기 귀국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정씨가 귀국하겠다는 의사는 일관돼 있었다”라며 “그동안 검찰과 특검 수사 등으로 국내 상황이 어지러웠다. 그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귀국을 권유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귀국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정씨의 무죄 입증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는 있지만 최소한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정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죄다 엄마나 교수의 공범 혐의”라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 아나운서가 삼성이 정씨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 묻자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 된 것도 이미 훈련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 상태였다”며 “잘못 알려진 것이 있는데 삼성이 정씨에게 말을 사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아나운서가 “‘검찰이 정유라를 체포하면 정치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인가?”라고 묻자 이 변호사는 “(이화여대) 학사 비리 기소는 특검에서 했다”며 “당시 검찰의 (특검) 파견 검사 단장이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만약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정씨를 체포한다면 이는 정치검찰(의 행태)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의 귀국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게 변화가 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특검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났다”며 “정씨가 귀국해 조사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고등법원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던 정씨는 지난 25일 항소심을 자진 철회, 국내 송환이 결정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정씨에게 업무방해죄 공범 혐의를 적용해 만기가 2023년 8월말까지인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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