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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인사원칙 훼손 없을 것…야당과 국민들 양해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인사원칙 훼손 없을 것…야당과 국민들 양해 바란다”

기사승인 2017. 05. 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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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비리 구체적 기준 마련, 결코 공약 후퇴 아냐"
"해당 공약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라 생각하지 않아"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연루자 고위 공직 배제 원칙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선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가 당선 첫 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그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함께 또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또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추어서 본격적으로 가동돼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대선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중대 비리자는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그 밖의 범죄나 비리 등 더 큰 범죄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라고 해서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한다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점들을 감안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러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와 또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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